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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ocial 사회

삼호정기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보호와 사회적 기여 활동을 통해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인권경영방침

01
하나,
고용관계 전반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포용성을 존중하고 확대합니다.
02
둘,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03
셋,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04
넷,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규정을 준수합니다.
05
다섯,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06
여섯,
법정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연소근로자 고용 시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07
일곱,
근로자의 기본권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08
여덟,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09
아홉,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0
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11
열하나,
협력사의 인권 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합니다
12
열둘,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13
열셋,
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차별금지
  • •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 임신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고용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 •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 역량과 무관한 신체 조건, 출신 지역, 가족 사항 등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 • 합리적 사유 없이 복리후생 제도, 교육·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 • 여성 근로자가 다양한 직책·직무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 •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인도적 대우
  •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 누구든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었을 경우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임금 및 복리후생
  • •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의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설정한다.
  • • 급여 명세서와 함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한다.
  • • 정규근로 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법정임금을 지급한다.
  • •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유급휴가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 •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임금공제 및 삭감, 금전적 징계를 금지한다.
  • • 역량과 성과기반의 공정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근로시간 준수
  • •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태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한다.
  •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규정을 준수한다.
강제노동금지
  • •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정책적으로 금지한다.
  • • 폭행, 협박, 감금, 노예 및 인신매매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설명한다.
  • • 인력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시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안전, 정보보호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아동노동금지
  • • 법정 최소 고용 연령 미만인 자는고용하지 않는다.
  • • 법정 최소 고용 연령 이상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건강·안전·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무에 배정하지 않는다.
노동기본권 보장
  • • 근로자는 자신의 자유의사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 •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 회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 근로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존중한다.
  •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 •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 •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개인정보는 근로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적절한 통제를 실행한다.
직원 경력 관리
  • •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 •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급여 및 복리후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 •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안전 및 보건
  • • 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 • 잠재적인 안전사고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한다.
  • • 사업장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 •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한다.
협력사 인권경영 관리
  • • 협력사와 계약체결 시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한다.
  • • 협력사의 인권 보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협력사 선정 시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 • 인권침해와 관련된 비윤리적 협력사가 공급망 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협력사의 인권 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 • 협력사에 대해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지역주민 및 토착민 관리
  • • 지역주민 및 토착민의 인권, 특히 생명권,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문화적 권리등을 보호한다.
  •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
  •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보호, 경제적 이익 공유 등을 고려한다.
  • •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 • 토지, 산림, 수자원 등 지역 자원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고충처리 채널
  • •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가 가능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 •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 •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추가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