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전반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포용성을 존중하고 확대합니다.
- •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 임신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고용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 •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 역량과 무관한 신체 조건, 출신 지역, 가족 사항 등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 • 합리적 사유 없이 복리후생 제도, 교육·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 • 여성 근로자가 다양한 직책·직무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 •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